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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의인상에 95세 정 안나 할머니

    이미지 : LG복지제단

    역대 최고령 LG 의인상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LG의인상은 LG복지재단이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에게 수여해 온 상입니다. 올해부터 시상 범위를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한 선행과 봉사로 귀감이 된 시민들로 확대했습니다

     

    주인공은 무료급식소에서 35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정희일 안나 할머니입니다.

     

    정 할머니는 올해 95세로 2015년 LG 의인상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수상한 117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정 할머니는 1986년 서울 영등포구에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이 문을 연 후 지금까지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집은 염수정 추기경이 1986년 천주교 영등포동성당 주임신부를 맡았을 때 성당 인근 노숙인들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신자들과 뜻을 모아 설립한 국내 최초의 노숙인 무료급식소입니다.

     

    하루 평균 400~450명, 연간 13만 명의 가난한 이웃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 안나 할머니는 토마스의 집이 문을 열 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염 추기경의 말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의 집이 재정난 등으로 세 번이나 자리를 옮기는 동안에도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 안나 할머니는 토마스의 집이 문을 여는 날이면 언제나 새벽에 서울 당산동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고령으로 음식 조리와 배식 봉사가 어려워 오전 8시부터 식탁을 닦고 수저와 물컵을 놓고 식사를 마친 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LG의인상도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 할머니는 2014년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부터 제31회 가톨릭 대상 사랑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불길 뚫고 90대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이미지 출처 : LG복지재단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니말 씨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권을 받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방문해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니말 씨는 이어 “영주권을 받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자신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군위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한 가정 주택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주민 등과 함께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 혼자 살던 90대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니말 씨는 할머니를 구하는 과정에서 목,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마시는 바람에 폐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니말(Nimal) 씨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권이 주어진 것은 니말 씨가 처음입니다.  

    니말씨는 지난해 3월 LG복지재단이 수여하는 ‘LG의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의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의상자가 된 것은 니말 씨가 처음입니다.  

    이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추방당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허가를 내주고 불법체류와 관련된 범칙금도 면제해 줬습니다.  

    또 기타자격(G-1)은 취업활동을 하거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