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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윤리강령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내외적인 모든 간섭을 배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2. 사실과 진실보도

    상업주의적 또는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각종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사실에 따라 진실만을 보도한다.

  3.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사실무근한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독자의 반론권, 매체 접근권 보장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5. 오보의 정정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즉시 정정한다.

  6. 취재원의 보호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엄수하는 등 취재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7. 취재 원칙

    취재과정에서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록, 자료, 발언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8. 차별 금지

    보도 과정에서, 종교, 지역, 성별, 직업, 학력 등의 갈등유발 혹은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며, 편견이나 이해 관계를 떠나 관련 사실을 충실하게 확인한다.

  9. 품위 유지

    금품, 향응 등을 금하고, 언론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10.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을 지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윤리강령 실천요강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1.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정권, 정당, 정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 간섭, 청탁, 금전적 유혹 등을 거부한다.

  2. 금품 수수 및 향응, 부당이득 취득 금지

    1. (1)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특혜 등을 정중히 거부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금품 및 향응은 다음 각호의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②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2) 회사 내 누구도 제1항의 금품, 향응, 특혜를 요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3. (3) 금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됐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단,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반환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즉시 윤리위원회에 알린 뒤 처분에 따른다.

    4. (4) 취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취재 편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5) 취재 과정 중 사교·의례 등의 목적의 간단한 식사, 다과 제공, 선물 등, 그리고 친소관계에 따른 경조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허용되는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6) (4)항과 (5)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7. (7)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개인적 이득 혹은 사적손실 회피를 모색하지 않는다.

    8. (8)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 정치적·종교적 신념,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9. (9)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자료 수수
      보도나 논평에 필요한 출판물과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이 끝나면 회사에 귀속된다.

  3. 취재 준칙

    1. (1) 기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 학력,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거나, 선입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2.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보도한다.

    3. (3) 취재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해 관계를 떠나 관련 사실을 충실하게 확인한다.

    4. (4) 취재 간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비윤리적·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5. (5)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

    6. (6) 문서, 자료, 디지털 데이터, 사진, 영상물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검색, 반출하지 않는다. 단,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7. (7) 재난, 사고, 대형사건 등을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며, 피해자를 위해 이뤄지는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보도 준칙

    1. (1) 출처, 관련 정보, 취재원 제공 자료 등을 정확히 확인해 사실 기반의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2. (2) 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해 관계를 떠나 관련 사실을 충실하게 확인하며, 기사 작성 간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3. (3)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4. (4) 여론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5) 개인, 단체을 비판하는 보도의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 또한 반영한다.

    6. (6)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흥미위주,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7. (7) 재난, 사고,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위주,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5.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1) 기사 작성시 취재원. 출처 등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익명 보도할 수 있다.

    2. (2)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익명 보도한다.

    3. (3)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만 의존하거나, 근거가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제3자를 비판, 비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4) 취재원이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이 비보도 요청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6. 사법보도 준칙

    1. (1)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취재, 보도, 평론 등을 하지 않는다.

    2. (2) 판결문, 결정문 등 기타 사법 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논평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범죄보도 준칙

    1. (1) 무죄추정원칙을 유념해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2. (2)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 박약자,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3. (3) 미성년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기타 신원자료는 보도하지 않는다.

    4. (4) 자살 관련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보도한다.

    5. (5)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 관계자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을 보도할 때는 공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보도한다.

  8. 사생활 보호

    1. (1)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지 않는다.

    2. (2)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의 주거지 등을 사전 동의 촬영, 취재, 보도하지 않는다.

    3. (3) (2)항은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고려한 후 촬영, 취재,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9. 편집 준칙

    1. (1) 제목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하지 않는다.

    2. (2) 사내 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삭제, 또는 내용·위치·크기 등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3. (3) 외부인이 쓴 기고문 등을 변경할 때는 작성자의 사전 동의 하에 변경한다.

    4. (4)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사진의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5) 기사와 광고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10. 언론인의 품위

    1. (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폭언, 욕설 등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 행동 등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3)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4)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에게 어떤 형태의 청탁도 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한다.

  11. 시행

    이 실천 요강은 2019년 2월11일(월)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