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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 뚫고 90대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이미지 출처 : LG복지재단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니말 씨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권을 받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방문해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니말 씨는 이어 “영주권을 받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자신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군위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한 가정 주택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주민 등과 함께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 혼자 살던 90대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니말 씨는 할머니를 구하는 과정에서 목,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마시는 바람에 폐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니말(Nimal) 씨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권이 주어진 것은 니말 씨가 처음입니다.  

    니말씨는 지난해 3월 LG복지재단이 수여하는 ‘LG의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의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의상자가 된 것은 니말 씨가 처음입니다.  

    이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추방당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허가를 내주고 불법체류와 관련된 범칙금도 면제해 줬습니다.  

    또 기타자격(G-1)은 취업활동을 하거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